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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