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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7절 휴직과 시간선택제근무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8(가족돌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2022.4.22>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5.27][제목개정 2022.4.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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