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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7절 휴직과 시간선택제근무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9(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2.21>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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