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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2절 채용시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4.14>

⑤ 삭제 <2005.12.19>

⑥ 삭제 <2005.12.19>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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