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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6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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