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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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