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