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인사통계 보고)
① 인사통계 보고는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와 공무원 임용 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통계는 매년 6월과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11.25>
③ 제2항의 통계는 임용권자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식 및 보고 방법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④ 사무총장은 제2항의 보고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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