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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4장 인사보고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8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15.1.27, 2021.11.22>

[전문개정 2011.11.28][제목개정 2021.11.22]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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