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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3장 경력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7.10.20>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2의2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별표 4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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