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5장 가점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의3(실적가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