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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