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조(적용 및 책임)
①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보안에 관련되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비밀 보호의 책임은 각급위원회위원장과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게 있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