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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2019.6.25>

1. 삭제<2014.11.27>

2. 삭제<2014.11.27>

3. 삭제<2014.11.27>

4. 삭제<2014.11.27>

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시행 2021.6.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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