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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2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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