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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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