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단 중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지명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단 중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지명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