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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명

2. 선박의 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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