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명
2. 선박의 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