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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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