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0조(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용등의 추산액을 기금으로부터 체당할 수 있다.
1. 제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비용(법원이 허가하는 범위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관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