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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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