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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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