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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 제9장 항만국통제

선박안전법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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