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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2.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리할 장소 또는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항해하는 경우

3. 항해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구역 안으로 항해시키는 경우

4. 항해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항해구역으로 선박을 항해시키는 경우

5. 접적지역(대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및 백령도 부근 해역을 말한다)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 중 일부가 군사목적상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구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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