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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개정 2021.2.19>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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