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듣기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