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로 및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