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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3장 선박직원

선박직원법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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