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