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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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