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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선박직원법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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