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6조(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1. 18세 미만인 사람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