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듣기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