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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 제1절 설립

선박투자회사법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4.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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