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16조(발행조건)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 제3절 주식의 발행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