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26조(대선)
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투자회사법 › 제4장 업무
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