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해산 사유)듣기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2. 주주총회의 해산 의결3. 파산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5. 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