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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투자회사법 › 제1장 총칙

선박투자회사법 제5조(명칭의 사용)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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