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6조(존립기간)듣기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5>[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