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7장 보칙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