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7장 보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0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3.24,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목개정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