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듣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