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