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듣기 ①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