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듣기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