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 제5장 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