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