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듣기 법 제7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5.18>[본조신설 2005.10.17][제4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5는 제46조의6으로 이동 <2008.8.2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