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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규칙 ›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선원법 시행규칙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2016.1.13>

1. 필기시험: 의료관계법령, 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및 공중보건학

2. 실기시험 :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4.9.19>

③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5.18, 2022.12.2>

⑤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6.2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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