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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령 › 제2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령 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9.17, 2001.6.29,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1. 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3.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외국인 선원

② 삭제 <1999.6.8>

[제목개정 2001.6.29]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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